의회에 바란다
기흥중학교 신설요청 민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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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 | 작성일 | 2020-01-02 17:11:00 | 조회수 | 1233 |
○ 플랫폼시티과 역세권사업팀 (☏ 324-286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교육감)과 협의한 결과, - 기흥역세권2 개발에 따른 중학생은 기흥1중학군에 배치가능하다는 회신의견에 따라 기흥역세권2구역 예정지에는 중학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 324-2138) - 「중학교 설립 등 교육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및 제35조에 따라 교육청 소관으로, 학교설립 결정, 이전, 증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이 결정합니다. - 최근 교육부에서는 최근 학생 배치수요 발생 시, 신설 학교 설립을 자제하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 급당인원 탄력편성, 유휴교실 활용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교설립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우리시 입장에서는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앞으로 용인교육지원청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수시로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학교설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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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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