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와 직무
의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간사의 직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간사의 직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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